根據法務部因新冠病毒蔓延嚴峻,凡在韓之華僑持有F1, F2外國人登錄證效期在5月31日以前者,
均自效期日自動延長3個月,在此期限內去法務部辦理外國人居留證延期便可。
但未加入韓國健康保險或欠繳稅金者除外,必須在效期內親自前往法務部延期。
請參考附件
密码 加密回复
/ byte
密码 确认 取消
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,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.
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