凡持有F-1、F-2、F-5居留資格之華僑,出國後在國外再入國過期時,
不論居留證之效期有否,均成為喪失居留權者,如擬回韓時,
必須在駐在國之韓國大使館或代表部申辦簽證才能登機來韓。
耑此通告週知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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